법률 제4장 보칙

제123조 (직권조정결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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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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