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5조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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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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