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6조 (포기의 효력)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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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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