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식물신품종 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