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85조 (손해배상청구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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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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