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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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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