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969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로 본다.
제4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969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로 본다.
제4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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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전부개정)
@3c0f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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