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의1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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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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