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