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4 (자율규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식품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 협회등은 제7조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