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5.3.18>
**②**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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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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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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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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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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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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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2e8df -
2020-03-24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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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8631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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