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표준화)

식품안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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