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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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2018.9.4, 2020.9.11, 2025.10.1>

1.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ㆍ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②**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에 관한 정보
2. 관계행정기관의 출입ㆍ수거ㆍ검사,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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