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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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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