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3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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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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