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식품안전기본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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