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조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 부칙

부칙 <제10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4호,201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호,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16호,202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호,2023.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