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02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원조사표의 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4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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