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7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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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1.6.29>

1.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방식
가. 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이 없을 것
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을 것
다. 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방식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1.6.29>

**③**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21.6.29,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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