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3조의1 (재보증)

신용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