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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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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