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제99조 (벌칙)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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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8. 삭제 <2017.4.18>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삭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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