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5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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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a87479 -
2023-10-24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c78c40 -
2023-06-09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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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0d5d8 -
2022-06-10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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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416083 -
2021-12-07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e68e7 -
2021-07-20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6a6ee -
2021-03-16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86dda0 -
2021-01-05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26d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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