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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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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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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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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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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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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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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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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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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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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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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