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실용신안권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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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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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대법원
  2. 판례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