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실용신안법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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