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제31조의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