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최근 개정 2009.05.08 시행 전부개정 법무부
3개 조문 법률 3 관련 판례 12건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건
  • 2009-05-08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3ffb25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개 조문

  1. (목적) 판례 6건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판례 1건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손해배상액의 경감) 판례 5건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 부칙

    부칙 <제9648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