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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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 부칙

부칙 <제9648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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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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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