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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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e304c -
2019-08-27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76cc -
2018-09-1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1386 -
2017-11-2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ae718 -
2015-06-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384ad -
2013-08-1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8abf3 -
2013-03-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65a4e -
2012-06-01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1608d -
2011-11-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2a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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