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품평회 개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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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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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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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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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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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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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8abf3 -
2013-03-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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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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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2a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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