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제23조 (세계화 촉진 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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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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