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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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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