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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