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100조 (항고의 취하)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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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5,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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