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파기자판)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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