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병합심리 등)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법 제54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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