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79조 (증인신문)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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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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