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93조 (임시보호명령) 아동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2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94조 (임시보호명령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