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92조 (준용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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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조 제5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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