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조 (원산지 결정 기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조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1. 수출참가국의 토양, 수면(水面),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참가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수출참가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제3호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5. 수출참가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물품
6. 수출참가국 선박이 공해 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산물
7. 수출참가국의 가공선박 내에서 제6호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ㆍ제조된 물품
8. 수출참가국에서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
9. 수출참가국에서 회복 또는 수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선하는 데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10. 수출참가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11. 수출참가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2>

1.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별표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협정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수출참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품목번호와 다른 경우로서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참가국 외의 국가(이하 "비참가국"이라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1. 비참가국에서 생산된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입항 도착까지 발생한 모든 가격
2.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수출참가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최초의 가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그 밖의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말한다)
2. 먼지 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
3. 탁송품의 포장 변경, 분해 및 조립
4. 썰기, 병ㆍ휴대용 병ㆍ가방ㆍ상자 등에 절단ㆍ재포장 또는 배치하거나 카드 또는 판지 등에 부착하는 등 단순한 포장 공정
5.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ㆍ라벨 또는 그 밖의 구분표시 등 부착
6. 단순 혼합
7.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8. 동물의 도살
9. 탈피, 박편(剝片), 탈곡 및 뼈 제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작업 또는 공정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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