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 (원산지물품)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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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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