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 (원산지물품)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조문 → 제5조 (원산지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