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조 (원산지 누적 기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원산지물품일 것
2.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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