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지도 및 명령)
아이돌봄 지원법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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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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