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아이돌봄 지원법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ㆍ인성 검사 지원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ㆍ인성 검사 지원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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