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아이돌봄 지원법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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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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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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