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아이돌봄 지원법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②**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②**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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