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8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마사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안마사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중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을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을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24.4.15>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8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마사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안마사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중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을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을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24.4.15>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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