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직원 겸직)
암관리법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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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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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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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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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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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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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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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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