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립암센터

제36조 (재원)

암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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