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출연 또는 보조)
암관리법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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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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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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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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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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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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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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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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